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5호, 2016. 1. 27, 일부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9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실무 기구인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단 이사회 등)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보조의 대상·방법·절차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390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9
제 1조 (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6.>
제 3조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규모·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및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非常勤)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조사·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 ⑤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0조 (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7-02-02 조례 제 3252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08-03 조례 제 3279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3306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0-07-30 조례 제 3494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0-10-01 조례 제 3529호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 3982호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9호, 2024. 5. 31., 일부개정]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동자·사용자·주민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동자·사용자·주민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2024. 5. 31.>
제3조(설치 및 기능)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기업의 작업장 혁신 및 노사 대화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위원장 1명은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20.7.13.>
-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협의회에서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무국)
-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 담당과에서 운영 또는 도내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담당국장(실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협의회·특별위원회)
- ①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결정으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분과협의회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을 위촉하여 분과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화합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현장방문)
-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업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나 본사 등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성실 이행의무)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② 전북특별자치도,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현지방문 활동지원 등)
-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② 제13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사업장 또는 국내외 본사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 실비 및 국외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10. 1 조례3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북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6)까지 생략
(77)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8)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 칙 <제4795호, 2020.7.1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 2005-07-08 규칙 제 2640호
(일부개정) 2010-07-30 규칙 제 2815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08-05 규칙 제 2852호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실무기구인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 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
-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 기타 협의회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익이 되는 사항
제 3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주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가급적 동수로 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 도내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 변호사·노무사등 공익성·전문성을 겸비한 공익대표가 소속된 단체의 정회원
- 노동 및 경영관련 대학의 전공 교수 또는 전문 연구원
- 기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추천이 있는 자
제 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간사 및 서기)
- ① 실무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전라북도 노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7. 30, 2011. 8. 5>
- ③ 간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직무를 수행한다.
제 7조 (회의개최)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 8조 (의견청취 등)
- ①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노동조합 관계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 이행의무)
- ① 관련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화합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련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2010. 7. 30 규칙28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정책관실 취업지원담당”을 “창업지원과 노사협력담당”으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1. 8. 5 규칙2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