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5호, 2016. 1. 27, 일부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9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실무 기구인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1.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
  2.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1.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
  3.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⑥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단 이사회 등)
  1.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장·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5.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1.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1.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보조의 대상·방법·절차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390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9

제 1조 (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3.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4.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6.>
제 3조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규모·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및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6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1.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4.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非常勤)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5.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조사·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②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5. ⑤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0조 (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7-02-02 조례 제 3252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08-03 조례 제 3279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3306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0-07-30 조례 제 3494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0-10-01 조례 제 3529호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 3982호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9호, 2024. 5. 31., 일부개정]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동자·사용자·주민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동자·사용자·주민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2024. 5. 31.>

제3조(설치 및 기능)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기업의 작업장 혁신 및 노사 대화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에 관한 사항
  7.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1.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위원장 1명은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20.7.13.>
    1.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1.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1.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위원의 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2.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1.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5. ⑤ 협의회에서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무국)
  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 담당과에서 운영 또는 도내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담당국장(실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3.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1.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협의회·특별위원회)
  1. ①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결정으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분과협의회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을 위촉하여 분과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 ④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⑤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6.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7. ⑦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화합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1.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현장방문)
  1.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업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나 본사 등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1.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성실 이행의무)
  1.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② 전북특별자치도,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3.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현지방문 활동지원 등)
  1.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2. ② 제13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사업장 또는 국내외 본사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 실비 및 국외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10. 1 조례3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북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6)까지 생략
(77)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8)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 칙 <제4795호, 2020.7.1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 2005-07-08 규칙 제 2640호

(일부개정) 2010-07-30 규칙 제 2815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08-05 규칙 제 2852호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실무기구인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 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3. 기타 협의회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익이 되는 사항
제 3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1.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주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가급적 동수로 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 도내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 변호사·노무사등 공익성·전문성을 겸비한 공익대표가 소속된 단체의 정회원
    • 노동 및 경영관련 대학의 전공 교수 또는 전문 연구원
    • 기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추천이 있는 자
제 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간사 및 서기)
  1. ① 실무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 ② 간사는 전라북도 노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7. 30, 2011. 8. 5>
  3. ③ 간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의 임기)
  1.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2.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직무를 수행한다.
제 7조 (회의개최)
  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 8조 (의견청취 등)
  1. ①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노동조합 관계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 이행의무)
  1. ① 관련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화합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4.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련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2010. 7. 30 규칙28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정책관실 취업지원담당”을 “창업지원과 노사협력담당”으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1. 8. 5 규칙2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